청년월세지원금 480만원 신청하기 지원대상·지원내용·신청방법·필수 Q&A 한 번에 정리
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지원금이
내년부터 상시 모집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.
그동안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
접근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
지원대상·내용·신청방법·자주 묻는 Q&A까지
한눈에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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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처:복지로 홈페이지 |
지원대상
1. 나이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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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~34세 청년
→ 출생연도 기준, 해당 해에 19~34세가 되는 모든 청년 포함 -
신청 후 나이가 기준을 넘어도 계속 지원 가능
2. 주거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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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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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(본인 기준)
3. 소득 요건
1)청년 본인 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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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2)부모 포함한 ‘원가구 소득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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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100% 이하
지원내용
1. 지원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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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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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4개월 = 총 480만 원까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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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·보증금은 제외, 순수 월세만 지원
2. 주거급여 받는 청년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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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지원액(최대 20만 원)에서
주거급여 월차임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지급
예) 월세 30만 원 / 주거급여로 10만 원 받고 있음
→ 청년월세지원 : 20만 – 10만 = 10만 원 지원
3. 지원횟수 계산
청년 월세지원은
1차·2차로 나눠진 게 아니라, 인당 총 24회만 가능
1차에서 몇 회 받았는지에
따라 남은 회차만큼 2차에서 지급
✔️ 사례 1
1차에서 12회 받음 → 2차에서 12회만 더 가능
(총 24회 채우는 방식)
✔️ 사례 2
1차에서 8회 받음 → 2차에서 16회 가능
✔️ 사례 3
1차에서 한 번도 안 받음 → 2차에서 24회 모두 가능
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(복지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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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: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신청 → 복지서비스신청 → 복지급여신청 → 기타 →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’
2. 방문 신청(주소지 주민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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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: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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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(대리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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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대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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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(단, 동거인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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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세대원이 아니어도 배우자·직계 존·비속 가능
→ 모든 경우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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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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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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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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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년 본인 명의 계좌는 필수 / 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)
3) 처리 절차(지자체 진행 순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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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 상담 & 신청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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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및 심사(소득·자격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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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확정(지급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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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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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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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 관리(변동 여부 확인)
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.
대리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은 항상 청년 본인 계좌로만.
신청 후 지자체가 조사·심사해 최종 확정 후 지급.
청년월세지원 Q&A
Q1.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, 출생연도 기준인가요?
출생연도 기준입니다.
19~34세가 되는 해면 모두
신청 가능.
(생일 지났는지 여부는 상관
없음)
Q2. 제 명의 오피스텔·상가 있으면 ‘주택 소유’인가요?
아니요. 주택 소유 아님.
오피스텔(준주택)·상가는 주택으로 보지
않습니다.
단, 재산가액 계산에는 포함됩니다.
Q3. 직계혈족·직계비속이 누구인가요?
직계존속(위로): 부모,
조부모
직계비속(아래로): 자녀, 손자·손녀
즉, 나와 피로 직접 연결된 위·아래 가족
Q4. 부모님·형제(2촌) 소유 집에서 월세 살면 지원 가능?
불가능합니다.
임대인이 부모·형제·조부모·자녀 등 2촌 이내 혈족이면 지원 안 됨.
Q5. 부모님이 이혼하고 각각 재혼하신 경우, 원가구는?
친부 + 친모만 원가구에 포함됩니다.
새아빠·새엄마는 혈연이 아니므로 제외.
Q6. 이혼하면 친부·친모 중 한쪽만 보나요?
아닙니다. 둘 다 봅니다.
부모 이혼 여부는 상관 없음.
친아버지 + 친어머니 소득·재산 모두 합산,
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지
판단합니다.
청년월세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.
조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