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수당 확대 총정리|지원대상·지원금액·지급기간·지급일·신청방법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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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처:복지로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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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8세 미만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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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국적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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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국내 거주
만 8세 미만 아동
대한민국 국적 아동
주민등록상 국내 거주
※ 부모 소득·재산과 무관
※ 어린이집·유치원 이용
여부와 상관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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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1명당 월 1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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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둥이·다자녀 → 아이 수만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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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한 달부터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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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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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8세가 되면 자동 종료 (별도 신청 필요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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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25일 전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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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·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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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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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은 확정 아님 (법 개정 필요)
① 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
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
공동인증서·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
② 방문 신청
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
보호자 신분증 지참
출생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
③ 신청 시 유의사항
보호자(부모 등)만 신청 가능
출생 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
계좌는 보호자 명의 계좌만 가능
Q.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?
A.아동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.
출생 신고만 했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
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은 보통
복지로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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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 방문
✔ 출생 후 늦게 신청해도 소급 지급은 제한적이라
→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
Q.부모 소득이 많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나요?
A.아직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.
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·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현재 제도 기준으로는
✔ 부모가 고소득자여도
✔ 자산이 많은 가정이어도
아이 나이만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Q.어린이집 다녀도 받나?
A.받습니다.
아동수당은
✔ 집에서 키워도
✔ 어린이집·유치원 보내도
✔ 보육료·양육수당 받아도
아이 ‘존재 자체’를 기준으로 주는 돈입니다.
Q.해외 체류하면 끊길까?
A. 이 부분도 실제로 궁금해하는 분 많습니다.
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
그 기간 동안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.
다시 귀국 신고하면 재개 가능
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
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.